용인 국도43호선(포은대로), 수지로 제한속도 80km/h→60km/h 하향

▲ 수지로
▲ 수지로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부터 국도 43호선(포은대로)과 수지로의 자동차 최고제한속도를 기존 8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도 43호선(포은대로)에서 연평균 119건의 교통사고(4명 사망)가 발생, 용인서부서 관내 전체 교통사고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원~광주방향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 43호선 포은대로 죽전삼거리~용인시계(수원방향, 5.5km), 수지로 만당주유소 삼거리~상현2동주민센터 삼거리(수원방향, 4.5km)에 대해 자동차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경찰은 “자동차 최고제한속도의 하향조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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