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 불법총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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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서장 전용찬)는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5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군민은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를 대상으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또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책임을 일절 묻지 않는 한편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 후 가평경찰서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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