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시설물 신설 때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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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증·개설, 용도변경을 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대상을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대상 모든 시설물과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시설로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때 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때는 물론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박종철 시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기존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적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한 것이다.

 

박종철 시의원은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되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만들어져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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