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인 파주 광일중ㆍ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광일학원과 경기도교육청이 재단 이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5년째 소송 등 갈등을 빚으면서 학사 행정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1일 도교육청과 광일학원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이사진 신규선임 건을 둘러싸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등 문서위조 의혹으로 법적 다툼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광일학원이 이사장 등 선출된 임원진 9명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난 3월 7일 오히려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광일학원측이 앞서 2014년 4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이사에게 개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참석하지도 않은 일부 이사를 허위로 회의록에 기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처분은 지난 2012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도교육청은 광일학원을 상대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임원승인을 요청했다며 임원 전원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광일학원은 소송을 제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교육청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광일학원측은 도교육청이 2012년에도 관련 회의를 안 했다며 트집을 잡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도 감정적인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러면서 광일학원의 학사행정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강화 등에 대한 재단 투자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이다.
이석희 파주 광일 중 학교운영위원장은 “이사회 회의를 했다는 사진과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자료의 진위여부를 문제 삼는 등 도교육청의 의심이 정도를 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 등이 상당한 만큼 임원 취임승인을 즉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교육청에선 임원 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됐던 것으로 봤으나, 법인 측에선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사전통지는 확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