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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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년 전 B회사의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다. 그래서 B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회사는 A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A는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A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B회사의 회생계획은 이미 인가되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A의 B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 A의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되지 않으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에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그 법원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B회사는 A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고, A의 B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미 실권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만일 B회사가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 회생신청이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만일 채무자 B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신고가 누락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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