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등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 우대,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우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ㆍ심의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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