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방세 과오납금을 찾아 납세자에게 100% 돌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나 국세의 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사후감면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천959건 33억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과오납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천793건 6천900여 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 발생금액이 3천137만원, 국세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ㆍ법인소득분ㆍ종합소득분ㆍ특별징수분) 환급 발생금액이 2천675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시청 지방세 안내 ARS(031-790-6200)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세무과를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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