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손놓은 지자체 노동 착취에 우는 미화원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노동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이들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급여와 근무시간, 근무환경조차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자치단체 대다수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이는 ‘청소는 자치단체 사무’라면서 손을 놓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자초한 일이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을 고집, 청소업체만 배를 불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는 청소업계의 고질적인 노동착취를 불러온 허술한 청소사무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달하는 시·군이 청소업체와 법을 비껴간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환경미화원들은 급여와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도내 31개 시·군과 청소업체 등에 따르면 시·군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대행계약의 한 종류라며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급계약은 시·군이 청소업체에 청소구역과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군은 처리실적에 따라 금액만 지급할 뿐, 장비와 인력 및 환경미화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청소업체가 정한다. 이 때문에 시·군은 청소사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이식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급으로 계약한 시·군은 업체 측에 지급한 총액만 알고 있을 뿐, 환경미화원에게 가야 할 직접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이뤄지는 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군이 인건비 사후정산 등의 장치마저 마련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말 기준 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6개 시·군이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11개 시·군은 대행계약으로 청소사무를 보고 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도급계약 방식의 16개 시·군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24개 시·군이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 초과 또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대한 감시장치도 전혀 없다. 도내 한 환경미화원은 “초과근무가 계속되는데도 지자체는 대행을 맡긴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시·군에 청소사무 대행료 정산·평가의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깜깜이식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하지 말라는 등의 제재가 없어 같은 방식이 매년 지속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도급계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사실 업체가 착취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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