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서울 경계에 있는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을 놓고 공동개발한 의정부시와 서울시 SH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와 SH공사는 지난 2004년 협약을 맺고 시와 서울 시계인 장암동 386번지 14만5천여 ㎡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 12만2천여㎡ 등 26만7천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 사업비 3천168억 원을 50대 50대로 분담하고 부지조성 등 모든 공사와 분양 등 관리는 SH공사가 맡고 정산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SH공사는 임대 1천252세대, 분양 1천145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개발을 지난 2010년도 이후에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올해 말 사업준공을 앞두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차 사업비 정산을 했다. 시는 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절반인 150억 원을 지난 1월 SH에 요구했다.
그러나 SH공사는 주택사업부가 지난 2007년 시로부터 공동주택부지 6만4천372㎡를 2년 분할 매입하면서 부지대금 1천349억2천만 원에 대한 지급한 이자 76억 원도 50대 50으로 분배해야 한다며 지난 3월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요구한 150억 원 중 분할 납부이자 50%인 3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SH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나서 아파트 공사를 해야 하나 2년 분할 납부하면서 계약 즉시 공사에 나설 수 있었던 데다, 분납으로 금융이득을 본 만큼 분할납부로 받은 이자는 100% 시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시는 다시 지난 4월 SH에 이익금 150억 원의 정산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완납을 하지 않은 토지대금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며 “마땅히 시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SH관계자는 “공동사업인 만큼 이자수익도 50대 50으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정부시는 의정부 지분 부지매각 대금 이자인 만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전문가에 의뢰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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