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일해도 대우는 ‘하늘과 땅’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환경미화(청소)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급여나 복지, 고용안정 등에서는 ‘급’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대다수의 꿈은 모두 시·군 소속 환경미화원이 되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다.
18일 도내 시·군과 청소업체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신분인 이들은 주로 지역 내 도로청소를 담당한다. 특히 호봉제 급여를 받고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받으며 만 60~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이는 일부 시·군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매년 원가산정을 통해 시·군이 제시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업체들은 적정 금액에서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미화원들의 임금을 갉아먹고 있다. 반면 시·군 소속 환경미화원은 9급 공무원 기본급인 122만원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쳐 연 3천만~3천3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는 9급 공무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또 근속수당도 문제다. 준공무원이라 불리는 시·군 소속 환경미화원은 매년 1호봉씩 급여가 오른다. 그러나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대부분은 근속수당이 전무하다. 도급계약을 하는 도내 한 시·군 청소업체에서 20년간 근무한 A씨는 “20년째 일한 나와 당장 한 달 전에 들어온 신입과 급여가 같다”면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B씨 역시 “지자체 소속 미화원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며 “연봉계약서를 주면서 서명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은 초과근무까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시·군 환경미화원이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것과 달리, 하루 12시간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 이에 시·군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를 게시하면 매번 15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번 채용되면 대부분 정년까지 일해 채용인원이 적은데다, 선발된 뒤 각 구역을 담당하는 반장까지 되면 환경미화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져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안산시는 8명을 선발한 공고에 136명이 몰려 1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4명을 선발한 구리시도 경쟁률이 11대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청소업체와 도급계약 중인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자주 채용하지는 않지만, 채용공고가 발표되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개별 계약을 하는 업체 소속 미화원과 달리 지자체 소속은 공무원과 처우가 비슷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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