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하구산마을 개사육장 건립, ‘환경법 위반’ 논란

허가없이 하천둑길로 토사 반입, 세륜시설도 없어… 市, 위반시 형사고발 방침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 개 사육장 건립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10면) 사업주가 세륜 시설 없이 공사차량을 운행해 환경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하천 둑길로 토사를 반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시와 사업주, 주민 등에 따르면 견사 사업주 A씨는 지난 4월 시에 죽산면 일원 폭 3m의 농로 길을 이용한 견사 건립 인ㆍ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이때 차량 진ㆍ출입로를 농로 길로 하겠다고 신청서류를 냈다.

 

그러나 A씨는 공사차량 진ㆍ출입로를 폭 3m에 불과한 지방 2급 하천 둑길을 사용했다. 대형공사 차량이 지방 2급 하천 둑길을 사용하면서 제방 파손과 유실 등이 우려돼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부득이 현지여건상 도로이용이 불가피할 때에도 도로설계기준, 제방안전성 검토와 보강계획을 수립,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도로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천제방도로 사용에 관련 규정이 관리용도로(방재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용도로는 하천의 순시, 홍수 때의 방재활동 등을 위한 제방의 응급 복구용 도로로서 가옥, 토지 등의 진ㆍ출입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는 7~8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하면서 세륜 시설과 방음ㆍ방진막 등 환경 억제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홍성철 하구산 마을 이장은 “25t 대형 공사차량 통행으로 하천 둑이 침하 되고 포장 구간도 파손될 우려가 높다”며 “하지만, 행정 기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주 A씨는 “하천 둑길 사용은 공사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 주민과 잘 이야기하고 방진막과 살수차, 세륜기설치를 조속히 설치해 놓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위반 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시 하천담당 관계자는 “건설기계 통행 시 제방파손과 유실이 우려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사용제한을 둘 수 있다”며 “지금까지 견사허가에 대한 둑 사용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