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법 개정 행자부에 건의
LG디스플레이 P10 공장공업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본보 4월20일 2면)가 지방비분담 폭을 놓고 경기도와 갈등이 예상되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하ㆍ폐수 재이용사업의 정부지원금 중 국비와 지방비 기준부담률만 규정돼 있을 뿐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분담률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시는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하ㆍ폐수 재이용사업 지방비 기준분담률 신설이 필요하다며 관련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하ㆍ폐수 재이용사업을 신설, 지방비에 대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각각 50대 50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LG디스플레이 P10공장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국비 320억여 원, 지방비 35억여 원, 민간투자 290억 원 등 총 650억여 원을 확보했지만, 지방비 분담규정이 없어 앞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도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근 신평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을 위해 BTO(민간투자사업)를 추진했던 포천시는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 관련규정이 없어 도 예산 지원 없이 전액 시비 17억 원을 부담했었다.
시는 “하수처리 수 재이용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분담률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비중 광역시ㆍ도 부담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광역시ㆍ도 지방비부담 없이는 일선 시군구의 과도한 부담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관련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물 재이용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 광역시ㆍ도 지방비 부담없이는 파주 뿐 아니라 전국의 타 시군도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광역시ㆍ도와 시군구간 지방비부담비율을 균등하게 정해 재원분담 등에 따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전과 금천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방류수를 하루 4만t의 공업용수로 생산하는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민간자본 등 총 651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완공해 LG디스플레이 P10공장에 1년 앞당겨 공급한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