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상생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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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6.1.1일 부터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내년 1.1일 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퇴직 유도 등으로 중장년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고, 청년 신규채용을 꺼려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유가하락, 무역량감소, 조선업 파탄 등 범국가·국민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기업은 인력조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의 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 ①근로자 73%가 도입찬성 ②근로자 72.5%가 장년 고용안정에 영향 ③근로자 64.4%가 청년 채용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발빠른 대기업은 이미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에서 탈피하여 근로자의 능력·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 즉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사무직 중심에서 생산직으로 확대하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장년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청년 등 신규채용 효과도 높아 청년·장년 상생고용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임금피크제 도입결과 및 표과분석 결과(총 7천571개, 고용부, 15.3.19) : 도입사업장의 퇴직자 수는 미도입 사업장의 40% 수준으로 고용안정성이 더 높고 도입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30세 미만 청년층을 16% 추가 고용.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근로자는 임금체계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 들이고, 기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겠다.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절실한 시기라고 본다.

 

아무쪼록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특히 우리 평택지역이 임금체계 개편의 선도적인 모델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상훈 평택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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