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달 24일까지 타 지역 영업활동 택시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번 단속은 새벽시간대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불법 주ㆍ정차로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관내 택시의 영업권 보장과 운송질서를 확립 등을 위해서다.
시는 사업구역 외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 택시 영업활동으로 하남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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