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판매된 일부 방향제, 발암물질로 회수명령

국내 개인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와 수입돼 판매된 일부 석고 방향제와 자동차 세정제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경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개 중 4개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불법 불량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개인사업자의 ‘수작이’와 ‘라라공방’, ‘비향(향기날다)’에서 생산한 ‘석고 방향제’와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 수입·판매한 합성세제 ‘BLACKFIRE’ 등이다.

 

개인이 제작한 석고 방향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기준치의 1.5∼3배, 자동차 세정제에서는 5배 이상 초과됐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며 재고는 전량 폐기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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