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홍만표 부동산업체 8천만원 추징

홍만표 변호사 관련 부동산업체가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이 드러나 8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업체 A사는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당시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해왔다.

 

당시 A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중원구청의 정기 실태조사에서 감면 조건 위반 사실이 적발,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750만8천원을 추징당했다. 

구청은 지난해 4월9일과 9월10일 각각 7개실과 3개실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 5천704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올해 4월10일에도 5개실이 감면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점을 파악, 3천46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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