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가 범죄 내용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A씨(26)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8분께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당구장 사장의 식사 제의를 받고 여성 후배와 함께 송내동 한 식당으로 갔다. A씨는 당구장 사장과 함께 나온 B씨와 C씨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지갑을 보다 13만 원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식당에 전화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석한 B씨와 C씨가 방석 위에 놓아두었던 지갑을 만져 수상하게 생각했다’는 식당 종업원의 말을 듣고 식당 CCTV를 복사해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지갑을 만지며 뭔가를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와 C씨를 불러 CCTV를 보여줬으나 범행을 부인, 지난달 27일 송내지구대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조사는 커녕 둘이 나가서 이야기 하라”며 “용의자 B씨가 ‘잃어버린 돈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쓰자 귀가시켰다”고 황당해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C씨는 부르지도 않고 유력한 목격자인 식당 종업원의 진술도 받지 않는 등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일 밤 늦게 사건을 공식접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시간을 달라고 해 그렇게 했고 합의가 안되면 언제든 다시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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