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본격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시가 보상해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3천3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별로 3명씩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참여자는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상금은 1장당 3㎡ 이상 현수막은 1천원, 3㎡ 미만의 현수막(족자형 포함)은 500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월 3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사진파일 첨부)은 매주 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174건에 6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53건에 1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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