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2일 후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강요행위 등)로 A군(18)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이 나온 중학교 후배들을 통해 알게 된 B양(15)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뒤, 성매매 남성들에게 받은 3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인엽·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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