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016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해 6개 사의 부정수급자 23명을 적발, 1억3천여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사업주를 포함해 2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에서 퇴사한 B씨는 동종업종의 C사를 설립하고 나서 배우자 명의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이체 받는 수법으로 근로자 7명이 4개월 동안 실업급여 3천5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해 적발됐다.
D사는 근로자 5명이 근로 중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며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허위로 제출, 2천4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와 공모해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자들의 적발을 위해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 테이터를 정밀 분석,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적발된 사업장은 실업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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