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경기도 내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3천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 4천290여 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공단으로부터 체납법인 119곳에 대한 미지급 보험료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시는 이들 법인에 지급될 공단 보험료에 대해 징수를 추진했다.
앞서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담당 1인당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0명을 전담 징수하는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징수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계획에 따라 권리분석을 한 뒤 현장조사반을 편성, 체납처분 면탈 의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7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및 체납처분 회피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이고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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