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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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이행판결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주문에는 ‘매도인(등기의무자)은 매수인(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행판결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므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또한 이행판결의 확정으로 상대방(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확정된 이행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확정판결 기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지만 신청주의 원칙상 그 신청 여부는 등기권리자에게 맡겨져 있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라 함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소로써 청구하고 그 판결을 받은 승소한 등기의무자를 의미한다.

 

공동신청에 의하는 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의 신청의사는 판결로 대신하고 등기의무자의 신청의사는 등기신청서에 의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따라서 등기인수소송에서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독으로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등기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당사자(원고)로서 등기권리자(피고)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여 승소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위 화해 등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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