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람료 초등생 3배 인상 ‘시끌’

市, 조례안 입법예고… 취학전 아동도 관람료 징수·성인 60% 인상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의왕시가 조류생태과학관의 초등학생 관람료를 300%나 올려 받기로 하는가 하면 애초 무료였던 취학 전 아동에게까지 관람료를 받고 성인의 관람료도 60% 넘게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4일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개관 이후 낮은 관람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인에게 받고 있는 조류생태과학관 관람료를 현재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생(7세~12세)은 기존 ‘어린이’로 구분해 1천 원을 받던 것을 ‘군인 및 학생’에 포함해 3천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던 만3~6세를 ‘어린이’로 구분해 1천 원의 관람료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만 3세까지 관람료를 받기로 하고 함께 입장할 수밖에 없는 부모(성인) 관람료를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대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류생태과학관의 개관 목적과는 거리가 먼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시설은 개관 이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관람료만 인상하는 것 같아 시설부터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일 200여 명의 관람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조례개정을 통해 관람료를 인상할 계획이고 인근 과학관 등 40개 유사 시설의 관람료 실태를 조사해 인상 폭과 대상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의왕시민의 경우 50%를 감면해주고 인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ㆍ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에 대해서도 관람료를 50% 할인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폭이 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 조류생태과학관은 지난 2012년 4월 의왕시 왕송못동로에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로 개관해 생태ㆍ조류 체험관과 조류ㆍ어류 전시실, 3D영상실, 자연학습실, 탐조대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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