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 사용검사를 받은후 10년이상 경과하고 하자보수기간 또한 경과한 아파트이다.
상수도관 교체공사(1개소)와 단지내 도로 포장, 하수관 준설 등 총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한다.
다단,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ㆍ설계내역서ㆍ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할 예정이다. 문의:하남시청 주택과(☏790-5335)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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