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군포중앙도서관 열람실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학생학부모 모임’측이 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증축공사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군포 일부 시민이 제기한 공공도서관휴관 처분 취소(본안) 및 집행정지신청(가처분)에 대해 ‘도서관 휴관행위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청인에게 칸막이형 열람실의 유지를 청구할 구체적 공법상 권리가 인정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자료실 재배치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휴관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대시민모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본안소송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4개월 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중앙도서관에 있던 폐쇄형(칸막이형) 열람좌석 504석은 없애고 자료실 및 북카페 등에 개방형 열람좌석 630석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문자료실, 문학교실과 독서토론방, 군포역사관, 참고자료실 등을 신설하기위해 도서관 개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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