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 홍보

▲ 하남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하남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해 주민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특히, 시는 “기존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발급받아야 했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절차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전국 어디서나 행정기관을 방문,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300원으로 인감증명서(600원)보다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법무사, 공인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민원실 방문객부터 지속해서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홍보효과가 정착되면 인감민원 처리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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