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2년 2월에 독립된 법률로서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률시민단체들은 ‘불회부결정’(난민불인정)이 난 신청자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거주하게 되는 대기소 환경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과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1년 남짓 남았거나 만료시점에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남용적 난민신청 제도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법률시민단체 단체가 요구하는 송환대기실 설치는 운영 책임을 맡은 AOC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난민법의 개정 필요성도 분명해 보인다. 두 가지만 지적하면, 진짜 난민 신청자와 남용적 난민신청자를 구분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하는 난민신청자의 자격은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가 예상되고 그러한 공포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나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자 또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들도 해당된다.(난민법 제8조 제5항 제 3호) 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내입국 후 즉시 또는 출입국 항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난민신청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난민법 개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시리아출신 난민들이 난민인정자로 국내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고,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점(실제로 IS 추종자들이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과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이민과 난민유입으로 유럽사회가 반이민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일자리 경쟁을 우려한 영국국민들의 브렉시트의 영향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국제규약이나 조약도 존중해야 하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현실에 맞는 난민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본다.
신상록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