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부의 택시감차 사업에 반발, 택시 193대 감차 대신 97대 증차 확정

택시가 부족한 용인시가 정부의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해 ‘택시 수를 늘려달라’며 택시 총량제 재산정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본보 1월26일자 11면) 애초 193대 감차가 오히려 97대 증차로 조정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 경기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의 ‘용인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재산정 용역’ 심의에서 97대를 늘리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 감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차가 적용된 것은 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시 택시 대수는 현재 1천575대에서 2019년까지 매년 24~25대씩 97대를 늘릴 수 있게 돼 그동안 밀려 있던 신규면허 발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시와 기존 택시사업자는 감차했을 경우 1대당 1억3천만 원씩 총 251억 원을 보상해야 했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택시이용도 편리해지게 됐다.

 

이번 증차 조정은 지난 1월 산정된 193대 감차가 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재용역을 통해 이뤄졌다. 국토부가 재산정 용역을 승인한 것은 애초 총량조사에서 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하루 11만4천901명의 신규 택시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총량조사에서 명절, 관광 비수기, 방학기간인 1~2월에 조사돼 택시수요가 용역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김상범 시 택시운수팀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도 크게 반기고 있다”며 “앞으로 도에서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공고되는 대로 택시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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