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동두천시는 하절기 차량 냉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공회전을 단속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38개소에 대해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 38개소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회전 차량은 1차계도(경고)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는 이번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대기 오염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순 환경보호과장은 “시민들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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