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 동두천시ㆍ연천군)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칭)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키 위한 첫 단계로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ㆍ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가칭)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9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 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라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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