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세와 교통범칙금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합동영치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 영치 안내문을 합동으로 제작해 기관 간 협업에 앞장서고 있다.
시와 동부경찰서는 업무협약 이후 오산시의 탑재형 영치차량으로 주 2~3회 합동영치를 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과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의 범칙사건 합동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합동으로 제작한 전단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은 주·야간 번호판이 즉시 영치 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동부경찰서는 전단 4천 매를 제작해 시와 동,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해 체납차량은 언제라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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