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

양주시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지역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양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으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의 규모별 보증기간을 정비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했으며, 공장ㆍ물류시설용 건축물 대지 안의 조경 조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했으며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규모를 명시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인 ‘규제지도 나침반’을 통해 건의된 공장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면적 완화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시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확대 등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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