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ㆍ안산상록을)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박탈감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유전무죄’ 풍토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특경가법’과 ‘사면법’의 개정을 담은 이번 법률(안)은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김 의원은 “그 동안 수십ㆍ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가 남발, 가중처벌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하고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사면’이 반복되고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풀려나는 등 대통령 특별사면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잦아 ‘유전무죄’ 풍조를 근절할 법률장치가 절실했다”며 이번 패키지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동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을 기존의 5년~3년 이상에서 각각 7년~5년 이상으로 높여 이득액 5억원 이상인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형기의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제10조의2를 개정,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에 즉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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