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현실 안맞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투명하게 개선”

▲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 정책연구센터장

정부사업에 지방재정 징발은 불합리
자체 수입 줄면서 재정자립도 낮아져
지자체 재정 확보 노력 인정해줘야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가감없이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이는 역할론에서 전국민에 대한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점점 자체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하향평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부세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다.


또 김 센터장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전체 예산대비 50%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매우 민감하며, 지방교부세를 보다 많이 배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에 유리하도록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행태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재원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인정해줄 만하다고 본다”면서 “배분산식을 매년 개편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저버리거나 공식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물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러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징발하는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가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의 지방교부세제도 변경이 사회복지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축제, 행사성 경비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무리하게 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고, 재정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재정지출인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제도 운영은 지방교부세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라는 측면을 철저히 도외시한 것”이라며 “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을 매년 바꾸는 것보다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영하는 제도 운영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정민훈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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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 적용해야
재원중립 기반으로 세입·세출 종합개혁
불교부단체 총체적 관리방안 마련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6가지 대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날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재원 규모 확대 △변수의 간소화 및 측정 항목의 타당성 제고 △거버넌스 재구조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특별교부금의 축소 및 투명성 △불교부단체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지방교부세의 의의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1951년 도입 후 변화된 행정여건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복지 지출 급증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노력 등 이를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별도로 운영돼 수요변화 대처에 미흡한 만큼, 연계 협력에 의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를 측정하는 공식의 변수 등을 단순성과 간결성, 이해도 제고, 정교성, 구체성, 특이수요 등 6가지 시선에서 간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간 거버넌스 개혁 시 현재 세수여건을 감안해 재원 중립 원칙 하에서 세입ㆍ세출 및 제도의 종합 개혁이 중심이 돼야 하며,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교부금의 축소 및 투명성 제고에는 특별교부세의 비중 감소과 함께 특별교부세 관리 기준을 강화 등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별교부세는 예비비의 경우에 준해서 집행 이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집행 후 내역을 공개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불교부단체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로 방향성 설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불교부단체의 숫자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며, 관리 방안으로 다각적 접근이 돼야 한다”며 “총체적인 불교부단체 관리 방안 정책과 예측 가능한 준칙의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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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최성 고양시장

“근본적인 대책 안보여…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염 시장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수원시 전체 1천800억원 감소분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로,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칠게 강요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도 30조가 넘는 보통교부세가 어떤 산출식과 배경을 가지고 배분되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행자부도 잘 모르는 이 산출식과 배경을 제도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자리한 최성 고양시장은 현 정부의 지방 정책을 작정하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번 문제는 도내 6개 불교부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자치단체, 지방자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30% 수준이고,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곳이 70%에 달한다”면서 “6개 불교부단체도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에 불과한데 누구 돈을 뜯어 누구한테 주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억압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1순위로 행자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지원청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행자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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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더민주 김영진 의원 (수원병)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 약속 이행 요구할 것”

이날 ‘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지수 등 수치가 해마다 변동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합리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며 단순하고 투명한 산정방식을 선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방교부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과 맞물려 정부가 지자체에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현 지방재정 제도에 대해 진단하기 위함이다. 또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찾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와 보조금,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 등으로 재정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행 조정교부금제도가 오랜 시간 정부와 지자체간 논의를 통한 대타협의 산물이자 시행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제도인데 이를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제대로 된 상의 한 번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국회에서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을 비롯해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원을 통한 지자체 길들이기에 대해 지방재정 및 분권 특위를 통해 개선을 시도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재원확보 관련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안이다.


또 앞서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해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지방재정 특위 에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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