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가 100조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신고포상금 집행율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김철민 의원(더민주, 안산상록을)은 19일 사감위의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95조6천46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사감위의 신고포상금은 예산액 1억원 중 1천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2%에 달하는 8천200만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종류별로 보면 가장 많은 불법도박 규모는 △불법인터넷이 26조6천710억원으로 추정되고 다음은 △불법하우스 도박이 23조 2천45억원 규모고 이어 △불법사행성게임장이 20조1천600억원 △사설스포츠 도박도 11조8천62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사설경마 및 경륜, 경정 등 3개 분야가 11조277억원 여기에 사설 카지노도 2조7천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관리·감독업무 및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신고포상금은 1억원의 예산 가운데 1천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너지 8천200만원은 불용처리 됐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포상금의 경우 △핵심정보 신고 건수는 85건 △보조정보 신고건수는 164건 등 총 249건에 6천920만원을 집행했으며 기관포상금은 19건에 3천33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저조한 예산집행율은 정부가 천문학적인 불법도박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 완화와 홍보 강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방안을 강구하고 한탕주의에 기인해서 갈수록 급증하는 국내 불법도박 시장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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