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제시한 306 보충대 개발계획안에 대해 국방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각가격을 현실화하고자 종전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특법)과는 다른 새로운 국유재산매각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해체된 용현동 306 보충대 일대 31만여㎡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개발계획안을 국방부에 제시했다. 국방부는 큰 틀에서 체육,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는 시의 안에 대해 지난 6월 국방부를 방문한 시 관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매입가격이다. 공여지 등은 그동안 공특법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해당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도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매각가격을 현실화한 새로운 국유재산 매각지침을 마련 중이어서 종전보다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시에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입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새로운 매각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306 보충대 부지 매입가는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조만간 시와 육군본부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개발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매각하는지 검토하는 단계다”며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면 그린벨트 해제 추진 등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306 보충대 부지를 비롯한 2군수 의무 보급대 25만여 ㎡, 503 방공대대 6만4천㎡ 등 일대 31만여㎡ 대한 개발을 그동안 국방부에 건의해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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