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하남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 등으로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72)과 관리처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과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K씨(76)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사장은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K씨 등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Y씨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있다. Y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뇌물로 받은 돈 등을 포함한 1억원을 지난해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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