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57명등 324명에게 11억 9백여만원, 경기도, 의정부시 절반씩 부담
지난해 발생한 의정부 3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다음달 중 지역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1회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부시가 의정부 3동 화재와 관련해 신청한 지역재난지원금 1억978만원 중 1천650만원을 삭감한 11억9천780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지원금은 도 50%, 시 50%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신청자 324명에게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사망자 5명에게는 세대주 1명당 1천만원, 세대원 5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되고 부상자 12명에게는 장해등급 7급 이상 세대주 1명에게 500만원, 경상자 11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된다.
주택피해를 입은 대봉 아파트 세입자 90명 등 세입자 258명과 소유자 46명 등 304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되고 세입자 보조지원금으로 해뜨는 마을 61명 등 모두 262명의 세입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모두 7억4천여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365플러스와 씨애틀 모텔에 각각 1천만원씩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6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 3동 화재 같은 사회재난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다행히 경기도가 지난 2014년 10월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받게 됐고 의정부시가 지원을 받는 첫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 3동 화재는 도시형생활주택인 대봉 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불이 인접한 도시형생활주택인 드림타운, 해 뜨는 마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하는 등 큰 인명·재산피해를 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