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흥천면 귀백리 309-1번지 귀백저수지(소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흥천면 귀백저수지는 최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여수로 노후화로 인한 종방향 균열발생, 제체 소요 여유고 및 상류사면 사석 여유고 부족 등으로 인한 D급 저수지로 판정돼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붕괴의 위험성이 높아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귀백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 관계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시설물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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