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대 난개발'...부천 영상문화단지 논란의 핵심은?

부천시의 최대 현안인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놓고 시와 일부 시민 간 ‘개발 대 난개발’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헐값 매각’이다. 시는 자연녹지인 이곳을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로 용도 변경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컨소시엄은 1단계 개발 부지 중 7만6천㎡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와 맺은 협약에서 3천100억 원대의 가격을 제시했다. 현재 시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신세계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을 주장하는 이들은 상업용지를 100%로 했을 때 땅값을 최소 1천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시는 문예회관과 풋살 체육시설용지를 100%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막대한 세입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개발 공고 때부터 상업용지를 30%로 제한했는데, 이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적정선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00% 상업용지로 하면 부지 가격에 부담을 느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두 번째는 ‘난개발 논란’이다. 이곳은 2001년 한국토지공사가 상동 신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녹지’로 지정된 곳으로, 용도 특성상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시는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조성 당시에는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자연녹지’가 필요했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 것이다.

 

이에 일부 시민은 자연녹지 공간이 상업,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면서 시민이 이용할 녹지 공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 여부다. 이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30% 이상 투자한 컨소시엄에만 매각할 수 있다. 시가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발표하자 시의회와 일부 시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체를 밝히라고 시를 압박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도 없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목된 신세계와 시의 밀월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신세계의 사업계획서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 계약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정성 여부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은 조만간 경기도에 개발을 막고자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6일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발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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