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한 주민센터 노래교실 총무가 수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회원의 검찰 고소와 관련(본보 1월29일자 10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따르면 수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후 장부를 폐기한 혐의로 지난 1월 회원들로부터 고소당한 총무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을 와해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 일부 회원을 조만간 무고죄와 개인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안성 1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일부 회원은 A총무가 공금 사용명세서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회비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자체 조사결과, 수백만원가량의 회비가 횡령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변상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부인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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