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것이 합헌이라 판단한 것은 언론과 교육이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로 봤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다. 이를 헌재는 ‘입법자의 결단과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논리를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깨끗한 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한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또 헌재는 언론과 교육계의 부패 또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정에만 맡기는 대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 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배우자에게도 청렴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부문 때문에 일상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