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자체예산 등으로 구입한 소화기 720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725개를 화재취약가구 429가구, 다문화가정 60가구와 이천시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저소득층 집수선 사업 등 89가구, 농촌마을 독거노인 등 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설치해줬다.
또한 소화기 등 작동법과 관리방법 교육과 주택 안전점검도 병행해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앞으로 관내 취약가구의 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1월까지 250여가구에 더 보급, 설치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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