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제안 받아들이면 '특혜 논란' 야기될 듯

유사 사례 불허한 전례 있어

부천시가 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변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변경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한 민간사업자가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변경을 제안해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사업자는 자신 소유의 심곡동 자연녹지지역(2만1천161㎡)를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운동장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도 요청했다. 민간사업자는 이를 위해 전체 부지 중 40.9%에 해당하는 8천664㎡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지역의 현재 토지 가격을 고려하면 40.9%는 시가 145억 원 상당이다.

 

민간사업자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16층 250세대(59㎡ 190세대, 84㎡ 6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도 제출했다.

 

시는 현재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달까지 사업자에게 제안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9월부터는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지면 시가 특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 부지 인근의 또 다른 부지 소유자가 자연녹지를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부지의 표고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시의 불허 방침에 부지 소유자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처럼 토지의 용도지역이 같고 비슷한 위치의 두 부지 중 한 부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다른 부지는 해 주지 않았다면 이중잣대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시민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다른 부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이다”며 “형평성 문제 이전에 자연녹지 지역인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녹지와 경관 훼손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부서 의견을 받고 있으며 표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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