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때 500만원 지원

용인시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개선 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안’을 1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후주택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ㆍ단열재ㆍ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최대 500만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 주택 등이다.

 

용인시에는 현재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4만3천986가구에 달한다.

시는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지원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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