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토지거래 5건중 1건은 투기의혹

하남지역에서 토지 매입의 10건 중 2건 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 개연성을 낳고 있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초일ㆍ초이ㆍ광암ㆍ미사ㆍ풍산동 등을 대상으로 이용의무 기간 중에 있는 352필지에 대해 지난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조사대상 352필지 중 78필지가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미이용 방치 19건(농업용 18건ㆍ축산용 1건), 타목적 사용 51건(농업용 34건ㆍ축산용 5건ㆍ기타 12), 주소이전 11건이다. 특히 농업용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는 경우와 축사를 무단용도변경해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토지매입 후 이를 방치한 채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어 하남지역을 투자처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에 시는 78필지에 대해 오는 11월2일까지 이행명령을 촉구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국토이용계획법 규정에 따라 미이용방치는 취득가액의 10%, 타목적이용은 5%, 현상보존형 등 기타의 경우는 7%를 각각 적용 처벌받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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