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년대비 2억원 증가된 5억6천만 주민세 부과

동두천시는 전년도 3억6천만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5억6천만원의 2016년 정기분 주민세(41,375건)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동두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시세팀(860-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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