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 골프장 기숙사 건물 무단증축 확인

화성시, 자진철거·소급과세 조치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클럽 내 ‘직원 기숙사’ 용도 건물의 무단 증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직원 기숙사로 등재된 연면적 200.72㎡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9∼10일 조사한 결과 건물 1층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건축법 위반) 부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무단 증축된 부분은 자진철거 하도록 조치하고 소급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 건축물이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숙사로 미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 등을 통해 확인했다.

시는 추가 조사해 별장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달 중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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