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소방관(본보 11일자 6면)이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신성철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소방관 C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C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성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와 불을 지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한편 C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안성시 A씨(64)의 집에 침입해 A씨와 부인(5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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