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법의 저간에 깔린 정신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작금의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한번쯤 되새겨 볼만한 부분이다.
중국 전국시대에는 일벌백계(一罰百戒)라 하여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고사로 손자의 일화도 있다.
오왕 합려가 손자를 만나 실제 군사를 지휘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손자는 궁녀 180명을 대상으로 군령을 선포하고 군고를 쳐서 명령하였으나 웃기만 할 뿐 따르지 않자 대장으로 임명한 총희 2명을 목을 베고 차석의 궁녀를 대장으로 삼아 명령하자 궁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사농공상이라는 신분계층의 최하층에 속하는 보부상들에게도 ‘물망언(物望言·헛된말을 하지 말아라), 물패행(勿悖行·패륜행동을 하지 말라), 물음란(勿淫亂·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물도덕(勿道德·도적질을 하지 말라)’이라는 4계명이 있어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했다고 한다.
그런데, 환자와 공모해 수술을 하지도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92건의 보험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받은 처벌은 벌금형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재판부의 의견은 깊이 반성하고 병원을 폐업한 것을 참작하였다고 하나, 이 의사는 바로 옆으로 이전하여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일벌백계(一罰百戒), 함무라비의 정신이 그리워지는 대목이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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